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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[공문]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
작성자   경안노회 이메일   kyungan@kyungan.or.kr
작성일   2026-08-25 11:42:14 조회수   323         
첨부파일   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_노회 첨부용 (1).pdf (204.0K) l 다운:0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. 

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) 개정(2026.02.27.)과 
함께 과세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 노회와 지역교회가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 있어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첨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 노회 소속 지역교회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총회 세계선교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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