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.
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) 개정(2026.02.27.)과 함께 과세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노회와 지역교회가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 있어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첨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.
총회 세계선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