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 변경 사항 알려드립니다
1. 방역패스적용중단(3.1 부터 적용)
2. 정규 종교 활동시 수용인원의 70%까지 참석 가능
3. 기타종교행사시 접종여부 구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4. 소모임은 사적모임제한 내(6명이하)에서 가능 및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한 제한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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