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단체의 주요 세무 신고 안내
1. 종교단체 소득세 원천징수(의무) : 매월 또는 반기별
- 종교인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하지 않을 수 도 있음
- 근로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- 기타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- 사업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2. 연말정산(의무) / 원천징수 한 경우
- 종교인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
- 근로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
- 기타소득 : 다음 해 5.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(연말정산 없음)
- 사업소득 : 다음 해 5.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(연말정산 없음)
3. 지급명세서 제출(의무)
- 종교인소득, 근로소득 : 연말정산 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함
- 종교인소득 : 다음 해 3. 10까지(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)
- 기타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(원천징수를 한 경우)
- 사업소득 : 다음 해 3. 10까지(원천징수를 한 경우)
4.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가입(의무)
-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: 직원 가입 시 대표자(담임목사) 의무 가입
: 국민연금 의무 가입
-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: 국민연금 선택
- 현행 종교인기타소득(담임목사 제외) 신고 시 : 지역건강보험 가입
5. 법인세 신고(의무)
- 수익사업(임대소득, 카페소득 등)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
- 부동산 양도소득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(부동산 양도만 있는 경우)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중 택일 (양도소득세 : 처분일부터 2월 말까지)
- 수익사업 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 시 고유목적준비금 50% 공제 후 법인세 과세(단, 양도소득세는 적용 안 됨)
-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환급(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는 환급 안됨)
6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(혜택)
- 근로장려금 : 근로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, 사업소득자
- 신청일 : 정기 신청 다음 해 5. 31까지(9월말 지급)
반기 신청 : 상반기 그 해 9.15까지(12월말 지급)
다음 해 3. 15까지(6월말 지급)
다음 해 9. 30(정산)
- 자녀장려금 : 다음 해 5. 31까지(9월말 지급)
- 기한 후 신청 : 11. 30까지(90% 지급)
7.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(의무)
- 기부금 발급 명세서 : 6. 30까지
-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
8.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
- 법인으로 보는 단체 : 표준세율에 400% 중과, 취득가액의 12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