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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[공문] 종교단체의 주요 세무 신고 안내
작성자   경안노회 이메일   kyungan@kyungan.or.kr
작성일   2021-12-03 18:41:07 조회수   2204         
첨부파일   종교단체의20주요20세무20신고20안내[1].hwp (16.0K) l 다운:0

종교단체의 주요 세무 신고 안내

 

1. 종교단체 소득세 원천징수(의무) : 매월 또는 반기별

- 종교인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하지 않을 수 도 있음

- 근로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
- 기타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
- 사업소득 : 매월 또는 반기별 / 원천징수 해야 함

 

2. 연말정산(의무) / 원천징수 한 경우

- 종교인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

- 근로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

- 기타소득 : 다음 해 5.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(연말정산 없음)

- 사업소득 : 다음 해 5.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(연말정산 없음)

 

3. 지급명세서 제출(의무)

- 종교인소득, 근로소득 : 연말정산 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함

- 종교인소득 : 다음 해 3. 10까지(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)

- 기타소득 : 다음 해 2. 28까지(원천징수를 한 경우)

- 사업소득 : 다음 해 3. 10까지(원천징수를 한 경우)

 

4.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가입(의무)

-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: 직원 가입 시 대표자(담임목사) 의무 가입

: 국민연금 의무 가입

-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: 국민연금 선택

- 현행 종교인기타소득(담임목사 제외) 신고 시 : 지역건강보험 가입

 

5. 법인세 신고(의무)

- 수익사업(임대소득, 카페소득 등)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

- 부동산 양도소득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(부동산 양도만 있는 경우)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중 택일 (양도소득세 : 처분일부터 2월 말까지)

- 수익사업 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 시 고유목적준비금 50% 공제 후 법인세 과세(단, 양도소득세는 적용 안 됨)

-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환급(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는 환급 안됨)

 

6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(혜택)

- 근로장려금 : 근로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, 사업소득자

- 신청일 : 정기 신청 다음 해 5. 31까지(9월말 지급)

반기 신청 : 상반기 그 해 9.15까지(12월말 지급)

다음 해 3. 15까지(6월말 지급)

다음 해 9. 30(정산)

- 자녀장려금 : 다음 해 5. 31까지(9월말 지급)

- 기한 후 신청 : 11. 30까지(90% 지급)

 

7.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(의무)

- 기부금 발급 명세서 : 6. 30까지

-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

 

8.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

- 법인으로 보는 단체 : 표준세율에 400% 중과, 취득가액의 1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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