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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정규예배․미사․법회․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
*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
◾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 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
◾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◾ 출입자 명부 관리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◾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◾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◾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
◾ 종교행사 전․후 시설 소독 및 환기
◾ 방역관리자 지정 |
◾ 정규예배․미사․법회․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
*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
◾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 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
◾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◾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◾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◾ 마스크 착용
◾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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